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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무역용어에서 보헙 FOB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파도치리 2009. 4. 15. 14:18
  • 무역용어에서 보헙 FOB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 1. FCA는 Free Carrier로 책임범위가 수출통관후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까지입니다.따라서 FOB와의 비용은 거의 차이 안나구요.FCA의 경우 FCL은 CY까지 LCL은 CFS까지라서 컨테이너가 CY에 입고되는 순간이나 화물이 CFS에 들어가는 순간, 매도인의 책임은 끝납니다.그러나 FOB의 경우에는 분기점이 본선 난간 통과지점이라서 만약 CY에서 선적이 이루어지기전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FOB는 매도인의 책임이 됩니다. 매도인이 화물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하지만 FCA의 경우는 위험분기점이 물품인도장소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이 됩니다. 비용은 위험분기점만 다를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2.3. CNF= FOB + (항공,해상)운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CIF= CNF +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겠군요4. 맞습니다. FOB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FOB경우 대개는 매수자가 운임을 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하세요..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더보기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파세요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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